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9342
- 작성일 :
- 2023-06-15 10:1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78
사천시 공고 제2023-869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 및 수강료 면제자 확대를 위해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의 수강료 면제 기준에 다자녀 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을 추가하여 인구증가 및 복지혜택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면제 기준 추가 및 신설((안)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13조2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서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추가
5.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다만, 2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신설>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360, FAX: 831-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