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8895
- 작성일 :
- 2023-06-01 10:0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70
사천시 공고 제2023-815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수탁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자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행사, 강연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추가(안 제8조)
나. 회원 혜택(공통 혜택) 중 배지 증정 및 회원증 발급 삭제(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11, FAX : 831- 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