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7604
- 작성일 :
- 2023-04-19 16:1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13
사천시 공고 제2023-632호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이 2023. 3. 28.개정(2023. 3. 28.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3조 별표)
3. 참고사항
- 관련법규:「지역보건법」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치매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치매관리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741,
FAX: 831-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