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67602
- 작성일 :
- 2023-04-19 16:0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80
사천시 공고 제2023-630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로 인한 이·통장 적임자 부족과 연임제한 규정으로 인한 주민의 의사와는 다른 이·통장 임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개모집에서 연임제한 받는 이·통장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
2. 주요내용
가. 이·통장 연임제한 규정 삭제(안 제4조 제4항)
나. 이·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일부 삭제(안 별표4)
- 공정한 경쟁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기존 이·통장에게 유리한 “이장·통장 활동 경력”을 후보자 심사기준표 심사항목에서 삭제하고, 이장·통장 거주기간의 배점을 증가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6,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