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7601
- 작성일 :
- 2023-04-19 16:0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32
사천시 공고 제2023 - 607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식품산업진흥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상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다. 상생 임대료 인하 재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코로나19 관련 주민세 감면 조항은 삭제
3. 주요내용
가.「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문 인용(안 제5조1항3호)
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상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안 제6조)
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년도를 2023년으로 개정(안 제8조의3)
라. 코로나 19 관련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조항 삭제(안 제8조의4)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64, FAX: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