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7596
- 작성일 :
- 2023-04-19 15:5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61
사천시 공고 제2023-609호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255,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