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7186
- 작성일 :
- 2023-04-06 12:5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59
사천시 공고 제2023 –538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위탁 범위확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등 현수기 관리 위탁 조문 신설(안 제17조의 2)
나.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개정(안 제18조)
다.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 부과 신설(별표 3)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14, FAX : 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