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6193
- 작성일 :
- 2023-03-09 09:5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9
사천시 공고 제2023-363호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지속가능한 성장 마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다. 전문가의 자문,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미래농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미래농업과)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826, FAX: 831-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