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5745
- 작성일 :
- 2023-02-23 16:0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76
사천시 공고 제2023 –302호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실익이 없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를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
- “주소정보 업무담당 부서장, 도로·문화·관광 업무담당 부서장 위촉직 위원” 을 “당연직”으로 변경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20, FAX : 831-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