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5534
- 작성일 :
- 2023-02-16 10:0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39
사천시 공고 제2023-262호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사천 특화형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스마트도시계획 목표연도: 5년 기준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3조)
- 위 원 수: 25명 이내(위원장: 부시장 /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임기: 2년(연임 가능)
- 위원구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사천시 스마트도시조성 업무 담당 국장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 주민,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마.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85, FAX: 83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