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5530
- 작성일 :
- 2023-02-16 09:5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45
사천시 공고 제2023-276 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행복도시 사천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 제3조)
2)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안 제4조)
3)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제6조)
4)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제9조)
다.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1)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2)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11조)
3)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4)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라. 비밀엄수의 의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10, FAX: 831- 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