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5316
- 작성일 :
- 2023-02-09 08:5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38
사천시 공고 제2023-18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급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목적 규정 변경(안 제1조)
다. 직급보조비 가산금 수당 신설(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기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8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