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5286
- 작성일 :
- 2023-02-08 11:1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27
사천시 공고 제2023-146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결혼축하금,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축하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지원금과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등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금과 신청서식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비 지원 신설(안 제2조제7호, 제3조제8호, 안 별표1)
나. 결혼축하금 지원 신설(안 제2조제8호, 제3조제9호, 안 별표2)
다.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축하금 지원 신설(안 제2조제8호, 제3조제10호, 안 별표2)
라.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및 산후조리비란 신설(안 별표1)
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내용 확대(안 별표2)
바. 행정안전부 예규「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변경 내용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추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반영(안 별지 1)
3. 참고사항
관련법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10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주민등록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2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196, FAX : 831- 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