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4254
- 작성일 :
- 2023-01-05 09:2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43
사천시 공고 제2023 - 5호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164, FAX: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