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3224
- 작성일 :
- 2022-12-01 16:1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98
사천시 공고 제2022-1580호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2019.4.30.제정, 2020.5.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건축물관리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해체공사감리자 교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관련법규:「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건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213,
FAX: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