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3076
- 작성일 :
- 2022-11-25 09:1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73
사천시 공고 제2022- 1566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재규정할 실익이 없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 및 공시정보로 공개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보육정책위원회 내용은 조례로 재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조문 삭제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나. 공시정보로 공개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사항 삭제(안 제12조, 별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 관련법규:「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84,
FAX: 831-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