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입법예고
- 번호
- 2062322
- 작성일 :
- 2022-10-27 13:2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24
사천시 공고 제2022-1444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외 4건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라. 사천시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마.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8기 시정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 행정 기구 개편(팀 신설 등) 사항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2)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나.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2) 보조·보좌기관의 조정(안 제4조)
3) 국별 과 단위 조정, 명칭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안 제5조,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4)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라.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 이관·신설(안 제4조제2항)
2) 공보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 신설(안 제5조제2항)
3) 혁신법무담당관 삭제(안 제5조의2)
4) 국별 과 단위, 직렬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안 제8조)
5) 직속기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10조, 안 제12조)
마.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2) 본청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3) 직속기관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4) 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별표 4)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