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2105
- 작성일 :
- 2022-10-19 17:4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87
사천시 공고 제2022-1418호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수 및 위원의 다양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서면심의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나.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1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89, FAX: 831-6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