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62103
- 작성일 :
- 2022-10-19 17:4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86
사천시 공고 제2022-1415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략산업(항공/우주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신설에 따라 지원내용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고시)」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산업(항공/우주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8조의4)
1) 지원내용: 부지매입금액의 15% 이내(최대 10억원)
2) 지원대상: 경남항공국가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투자하는 항공우주 관련 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관외 사업장의 관내 이전,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3) 지원조건: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신규고용인원) 10명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1)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평가기준 마련(안 제11조)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타당성 평가에 따름
2) 도내 이전기업 지원 업력 기준 완화(안 제18조)
- 국내 연속 1년 이상 사업 영위 완화
3) 신설‧증설 기업지원에 대한 기준 명확화(안 제18조의2)
- 도내 기업인 경우, 도내의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 등
4) 기업 타당성 평가 기준 변경(안 제19조)
- 기업 타당성 평가 시 ‘이자보상배율’ 항목을 ‘총자산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로 변경
5) 보조금 및 융자금의 신청 조항 신설(안 제22조)
- 신청기한 구체화, 투자기업의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제한 신설 등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055, FAX: 83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