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2102
- 작성일 :
- 2022-10-19 17:4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17
사천시 공고 제2022-1414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략산업(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신설 및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 확대‧개편을 통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산업(항공/우주산업) 특별지원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나.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 확대‧개편(안 제20조 ~ 21조)
1)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2) 위원회 기능: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내용 반영
- 신설‧증설 기업지원 신설(안 제5조의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055, FAX: 83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