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1940
- 작성일 :
- 2022-10-13 14:0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47
사천시 공고 제2022-1370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경쟁제한 내용 삭제(안 제4조)
나. 조례 운용상 불필요한 조문 삭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건설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263,
FAX: 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