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1735
- 작성일 :
- 2022-10-06 10:5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51
사천시 공고 제2022 - 1348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예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환경사업소장)
(우편번호: 52564, 주소: 사천시 환경길 55(사등동), 전화: 831-5602,
FAX: 831-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