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1396
- 작성일 :
- 2022-09-22 13:4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60
사천시 공고 제2022-1291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연직 위원 등의 직위를 명시하지 않고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직개편 등으로 직위 변동 시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사 및 당연직 위원 직위 명시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9조제3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5,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