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0209
- 작성일 :
- 2022-08-04 14:2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77
사천시 공고 제2022-1114호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4조제3항)
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5장)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 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52539,주소: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전화:831-2667,FAX:831-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