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0073
- 작성일 :
- 2022-07-28 19:2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45
사천시 공고 제2022 - 1071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신질환자의 자연휴양림 이용 제한 규정 삭제(안 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40, FAX: 831-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