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59771
- 작성일 :
- 2022-07-14 16:4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88
사천시 공고 제2022 - 987호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부개정(2022. 6. 2. 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조항 삭제
- 안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 16조
-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산하기관’용어 설명 다른 조항으로 이동 및 정비(안 제13조의3제4호)
- ‘서면’용어 설명 다른 조항으로 이동(안 제14조의3제2항)
-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안 제13조의3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전화 : 831- 2226, FAX : 831- 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