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9413
- 작성일 :
- 2022-06-30 14:4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27
사천시 공고 제2022 - 943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된 제1종∼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종∼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에서 ‘정신병원’을 삭제(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확대(안 제61조)
- 열람 → 열람 또는 사본 제공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52539,주소: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Tel:831-3166,FAX: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