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9412
- 작성일 :
- 2022-06-30 14:4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85
사천시 공고 제2022-935호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922, FAX :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