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6979
- 작성일 :
- 2022-03-31 09:0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681
사천시 공고 제2022-456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8656호, 2021.12.28.)으로 감면 기한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한 재산세·주민세 감면을 연장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나. 취약계층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성장 원동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 기한을 연장함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2조)
2) 문화재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4조)
3)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5조)
4)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7조)
5)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8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의 개정으로 기존 조례로 위임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안 제3조)
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년도를 2022년으로 개정(안 제8조의3)
라. 코로나 19 관련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년도를 2022년으로 개정(안 제8조의4)
마. 일몰기한 만료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안 제8조의5)
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 확대(안 제9조)
1)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 신청: 고지서 1장당 150원 ⇒ 2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고지서 1장당 300원 ⇒ 500원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64, FAX: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