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2947
- 작성일 :
- 2021-10-20 14:3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47
사천시 공고 제2021-1330호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공포 2021.1.12., 시행 2022.1.13.)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검토 등 의견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혁신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혁신법무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190, FAX : 83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