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0650
- 작성일 :
- 2021-07-21 15:5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55
사천시 공고 제2021-968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천시 사천미술관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반환규정 정비(안 제10조)
- 조문 기술방식을 미반환 원칙에서 반환 기준으로 전환
- 사용신청 취소 시 사용일 15일 전까지 전액, 1일 전까지 90퍼센트 반환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10, FAX : 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