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0630
- 작성일 :
- 2021-07-21 10:5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83
사천시 공고 제2021 – 946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2020.12.2.)』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재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나.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다. 재난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10,
FAX: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