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0627
- 작성일 :
- 2021-07-21 10:2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56
사천시 공고 제2021- 945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및 재심의 규정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과 재심의 규정 등 신설(안 제12조)
나.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14, FAX : 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