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0430
- 작성일 :
- 2021-07-14 09:3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76
사천시 공고 제2021 - 918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21.4.12.)와 관련하여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규정 삭제(안 제7조제4호)
나.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의 국외연수 지원 규정 삭제
(안 제7조제8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81,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