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7182
- 작성일 :
- 2021-02-24 11:2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31
사천시 공고 제2021-272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보훈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나.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 관련 규정을「양식산업발전법」(2020. 8. 28. 제정)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안 제7조제1항제3호, 제9호, 제10호)
나.「양식산업발전법」제정에 따른 양식업 관련 수수료 정비(안 별표 1)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부칙(제11041호, 2011. 9. 15.) 제12조 및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30조, 제41조, 제43조, 제53조, 제56조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0조
나.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세무과)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86,
FAX: 831-6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