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42427
- 작성일 :
- 2020-10-29 09:4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63
사천시 공고 제2020 – 1306호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외 1건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상표 사용신청 자격 및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통합상표 사용 신청 및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라. 통합상표의 지정, 심의 제외 및 제품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
마. 통합상표 사용기간 및 사용료, 관리 책임 및 검사,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사용중지·정지·지정취소 및 청문에 대한 사항(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마. 통합상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가. 규칙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통합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통합상표 예비심사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ㆍ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술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860, FAX : 831-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