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8758
- 작성일 :
- 2020-06-24 17:0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20
사천시 공고 제2020-824호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용료 미반환 규정 삭제(안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15, FAX : 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