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7652
- 작성일 :
- 2020-05-12 17:5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34
사천시 공고 제2020-635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범죄예방 신설(안 제9조)
나. 개방화장실의 지정과 취소 신설(안 제12조)
다. 간이화장실의 설치 관리 신설(안 제14조의2)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63, FAX : 83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