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7000
- 작성일 :
- 2020-04-06 15:2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37
사천시 공고 제2020-438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0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규정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례시설”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사용신고 또는 사용권으로 변경(안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 무연고 유골에 대한 봉안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제20조제3항)
○ 공설자연장지의 연장기간 및 횟수를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제2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91, FAX : 831-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