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6772
- 작성일 :
- 2020-03-24 14:4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55
사천시 공고 제2020 – 411호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 금연지도원의 1일 최소 근무시간 변경(안 제6조)
※ 현행(1일 5시간 이상 근무) → 변경(1일 4시간 이상 근무)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3조)
○ 별지 서식에 상위법령 개정 사항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강증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강증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 전화 : 831-3571, FAX : 831-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