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5407
- 작성일 :
- 2020-01-20 13:2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95
사천시 공고 제2020-105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정비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심의회의 업무 내용 정비(안 제6조제2항제2호)
- 심의회의 심의 생략 할 수 있는 조항 정비(안 제6조제2항제4호)
·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규정 삭제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26, FAX :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