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3376
- 작성일 :
- 2019-10-23 16:3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50
사천시 공고 제2019- 1157호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사천시 항공산업특화단지(종포산단) 내 임대부지 임대료의 명확한 산정 기준 제시와 국비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원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번호 : 055-831-3476, FAX : 055-83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