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56
- 작성일 :
- 2014-03-06 13:5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67
사천시 공고 제2014- 204 호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자치단체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일·숙직비 한도가 설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추어 당직근무수당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직근무수당 조정함(안 제4조의2)
- 일직, 휴무일·공휴일 전일 숙직비 조정(70,000원→50,000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52,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