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38
- 작성일 :
- 2013-11-08 15:5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92
진주시 공고 제2013 - 1702호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주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06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
2. 개정이유
○ 점용료 반환절차 및 방법, 점용료 산정기준의 조정,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을 위한 점용료 감면 규정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도로점용료 반환사유 발생에 따른 점용료 반환 신청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 검토ㆍ확인기간과 절차를 정함[안 제4조〕
-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을 위한 통행로의 도로점용료 감면조항 추가[안 제6조〕
-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설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요율 추가[안 별표1〕
- 점용료 조정산식 전면 변경[안 별표2〕
○ 도로점용료 읍ㆍ면ㆍ동 부과ㆍ징수에 대한 위임사무 명문화[안 제8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도로법」제41조에서 제42조
2)「도로법 시행령」제42조에서 제4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비용추계 : 해당 없음
4) 입법예고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주시장(참조: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660-760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진주시청 건설과[전화: 055)749-5457, 팩스: 055)749-2836, E-mail: civillee@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E-mail,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건설과 도로관리담당(☎ 055-749-54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