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28
- 작성일 :
- 2013-10-29 10:0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3
사천시 공고 제2013 - 703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시에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정비
3. 주요골자
○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명 변경
○ 사천시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1)
- 공포한 날부터 5년
○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 명칭의 약칭 생략
- 제명에 지자체 명칭을 기재 : 해당 지자체에서만 유효함을 선언
○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해당 조문 정비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4. 의견제출
○ 「사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55) 831 - 2611, FAX : (055) 831 - 6022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