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26
- 작성일 :
- 2013-10-28 11:0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26
사천시 공고 제2013-695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10. 25.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대부료 등의 분납이자율 및 수의계약 대상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적법성 확보
2. 주요내용
❍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 분납이자율 인하 및 신설
(안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제37조제3항, 제37조의2, 제62조제1항, 제62조의2)
- 사용·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 6% → 3%
-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 3 ~ 6% → 3%
-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 : 3%(신설)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 6% → 3%
❍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 신설(안 제18조의 2)
- 시행령 제13조제18항 관련(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 확대)
-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기구 단체
❍ 행정재산 관리위탁 관련사항 정비(안 제21조 및 제21조의2)
-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 정비(수탁자 → 관리수탁자) 등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한 관련사항 정비 등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정비
- 건물대부료 산출시 공용면적 산출 산식 변경(안 제30조 제4항)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정비(안 제39조)
❍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부(사용)요율 변경 및 신설(안 제27조)
- 주거용 : 1천분의 25 → 1천분의 20
- 사회복지사업·종교목적 : 1천분의 25(신설)
- 소상공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30(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안전행정부 법령해석 사례 반영 정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 :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안 제4조)
- 대부료율 구분에서 공용·공공용 → 행정목적의 수행(안 제27조)
- 채광물채취 → 토석채취로 변경(안 제27조, 29조)
❍ 법령에 명기된 사항의 삭제
- 일반재산 신탁의 종류(안 제40조)
❍ 조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
-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명확화 등 정비(안 제4조)
- 교환차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37조의2)
❍ 다른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
- 아파트형 공장 → 지식산업센터(안 제26조 등)
- 벤처기업 전용단지 → 삭제(안 제27조)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주체 표기(안 제18조 등)
- 1000만원 → 1천만원(안 제27조), 3,000만원 → 3천만원(안 제6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925, FAX :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