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 번호
- 2009816
- 작성일 :
- 2013-08-23 14:3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83
사천시 공고 제2013 - 566호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따라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제4조 및 제14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및 제14조, 제15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한 10명(재조사위원회)이내, 11명(경계결정위원회)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단, 위촉직은 특정성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함.
다.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대상을 정함(안 제10조, 제21조)
○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3년이내 안건과 관련한 업체 근무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본 업무와 관련된 당사자
라.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안 제25조, 제27조)
○ 단장 1명, 팀장 2명을 두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업무추진 등 사무분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25, 팩스 : 831-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