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14
- 작성일 :
- 2013-08-22 00:2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62
사천시 공고 제2013 - 551호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동면 사무소의 도로명주소 변경과 서포면 사무소, 남양동 주민센터의 신축․이전으로 인해 변경된 소재지의 도로명주소가 변경․고시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명칭
정동면사무소
변경 전 : 정동면 상정대로 2502
변경 후 : 정동면 상정대로 2540-39
도로의 선형변경으로 인한 도로명주소 변경
서포면사무소
변경 전 : 서포면 서포로 276
변경 후 :서포면 자구로 465-17
청사 신축 및 이전으로 인한 도로명주소 변경
남양동주민센터
변경 전 : 진삼로 142(송포동)
변경 후 :임내안길 65(송포동)
청사 신축 및 이전으로 인한 도로명주소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덕곡리 501), 전화 : 831-2575,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