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13
- 작성일 :
- 2013-08-12 10:5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61
사천시 공고 제2013 -538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행정과 직렬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847명(변동없음)
나. 직급별·직렬별 정원의 조정
○ 5급 정원 : 47명(변동없음)
- 행정 12 → 11(△ 1)
- 행정+시설 8 → 9(증 1)
○ 7급 정원 : 222명(변동없음)
- 행정 48 → 47(△ 1)
- 행정+시설 20 → 21(증 1)
다. 기관별 정원의 조정
○ 본청의 일반직 정원 : 418명(변동없음)
- 5급 행정 : 8 → 7(△ 1)
- 5급 행정+시설 : 7 → 8(증 1)
- 7급 행정 : 40 → 39(△ 1)
- 7급 행정+시설 : 18 → 19(증 1)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