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07
- 작성일 :
- 2013-06-10 14:0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16
사천시 공고 제2013 - 400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의 조치 등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e-호조시스템을 활용한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의무화와 반납시 사업부서 확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실무담당자』를 분리하여 확인체계 강화
○ 출납원 명의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사천시 명의 계좌로 개설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치도록 절차 개선
○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현금지급 가능
○ 전문 내용중 어려운 용어는 쉬운 단어로 개정하여 행정능률 향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910, 팩스 : 831-6028)